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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 대한 검색결과는 28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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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문화향수 기회확대 ㅇ 사업기간 : 2011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예술의전당시설안전성및쾌적성보장위한노후시설개선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자본보조(정액)/예술의전당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3년 1/4분기, 2/4분기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수행주체 예술의전당리모델링 6,676 4,748 예술의전당 ..PAGE:6 - 8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48,607 35,483 24,840 10,643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 민간공연예술인에게안정적인연습공간을 제공하여민간단체창작여건개선및순수예술분야창작기반조성 -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전ㆍ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안전관리를위한선진국형공연장안전시스템구축 -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통예술 대중 확산에기여 - (공연예술시장활성화기반구축(K-뮤지컬))뮤지컬한류확산을위해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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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 2011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예술의전당시설안전성및쾌적성보장위한노후시설개선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자본보조(정액)/예술의전당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2년 1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2년 1/4분기, 2/4분기 사 업 명 ’21년 예산 ’22년 예산 비고 예술의전당시설물 개보수 7,120 6,676 ・노후공조설비,배관및항온항습 설비교체700 ・노후전기설비교체315 ・시설물개보수공사5,661 (공연영상제작스튜디오시스템 고도화3,022포함) ..PAGE:6 - 8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 11,595 48,607 34,025 14,582 -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 민간공연예술인에게안정적인연습공간을 제공하여민간단체창작여건개선및순수예술분야창작기반조성 -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전ㆍ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안전관리를위한선진국형공연장안전시스템구축 -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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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03-09
    •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0)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전입금 20,370 30,000 30,000 30,000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개정 2011.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11. 개정 2015.11. 개정 2016. 3. 개정 2016.11. 개정 2018. 4. 개정 2019. 5. 개정 2021. 4. 개정 202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감염병”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제1급감염병”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7호, 2023.2.1.) - 붙임 변경 2023-02-01
    • 영상홍보원예규 제54호 개정 2007.11.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3호 개정 2008.12.2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72호 개정 2010.05.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0호 개정 2010.11.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3호 개정 2011.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5호 개정 2011.08.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6호 개정 2011.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8호 개정 2012.03.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2호 개정 2012.08.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4호 개정 2012.09.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6호 개정 2013.02.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09.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04.0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10.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12.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개정 2022.05.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3호 개정 2023.02.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2기 출범 - 201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4.5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 2017.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3기 출범 - 2020.4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4기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3~)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기업 및 종사자,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 사업수행주체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분기별 보조금 교 부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검토후 정산확정 사 업 명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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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2023-01-11
    • 2013. 3. 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5 1. 추진 경위 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 용어 선정 기준 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5호, 2022.12.1.일자) 2022-11-29
    • 2011.09.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7호 개정 2011.12.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9호 개정 2012.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3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5호 개정 2013.01.2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7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07.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9호 개정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4호, 2022.10.18일자) 2022-10-18
    • 2011.09.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7호 개정 2011.12.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89호 개정 2012.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3호 개정 2012.09.2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5호 개정 2013.01.2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7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07.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9호 개정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2-06-23
    •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계좌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090 1,254 1,219 2,286 (9) 기타영업외잡수입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영업외잡수입 8,670 16,395 16,395 - △16,395 순감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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